# 괴롭힘 신고

'괴롭힘 신고'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직장 내에서 사용자나 동료가 지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에게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고 시 사용자는 즉시 조사하고 조치해야 하며,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처벌받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내부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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