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불법추심 방문·전화 괴롭힘 처벌, 채권자도 면죄 안 돼!
야간 불법추심 방문·전화 괴롭힘은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되며, 실제 사례와 대응 방안 정리. 채권자도 면죄 안 돼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정당한 업무 필요성이 없는 반복적인 개인 심부름, 지속적인 폭언·욕설 등이 포함됩니다.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9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사항을 반드시 규정해야 합니다.
야간 불법추심 방문·전화 괴롭힘은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되며, 실제 사례와 대응 방안 정리. 채권자도 면죄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