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롭힘 폭행·모욕

'괴롭힘 폭행·모욕'은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폭행(신체적 공격)이나 모욕(공개적 비하·욕설)을 통해 상대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 유형으로, 평균적 사람의 관점에서 고통이나 환경 악화가 인정되어야 하며, 지속적·반복적 행위가 핵심입니다. 피해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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