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롭힘 폭행·모욕 처벌

'괴롭힘 폭행·모욕 처벌'은 직장 내에서 상급자나 동료가 지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폭행이나 모욕 등으로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입니다. 이는 반복적인 폭언·욕설, 부당한 사적 심부름 지시, 따돌림 등을 포함하며, 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행위로 평균적인 사람이 고통을 느낄 정도여야 합니다. 위반 시 사업주는 시정 명령을 받고 미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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