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롭힘 협박 문자

'괴롭힘 협박 문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행위나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283조 협박죄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처벌은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입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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