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내봉사 조치

교내봉사 조치란 학교 내에서 학생의 심각한 비행이나 학교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교육청이나 학교장이 취하는 법적 조치로, 학생의 학교 출석을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며, 학생의 안전과 학교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조치 전 학생과 보호자에게 충분한 절차적 권리(청문 등)를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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