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내 성희롱

교내 성희롱은 학교 내에서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행위·표현 등을 말하며, 「학교내 성희롱·성폭력 등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법적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성적 요구, 신체 접촉, 성적 발언, 시선·제스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모욕으로 인정됩니다. 학교는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발생 시 조사·징계·상담 등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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