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내 성희롱·성추행

교내 성희롱·성추행의 법률적 정의
교내 성희롱·성추행은 학교 내에서 학생, 교직원 등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언동이나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원치 않는 성적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 평가, 신체 접촉 등이 포함되며, 피해자에게 불쾌감이나 두려움을 주는 모든 행동이 해당됩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각 학교의 성희롱·성추행 예방 규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위반 시 징계, 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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