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공무원

'교사·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책임을 지는 공직자를 의미합니다. 교사는 교육부 소속 국가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 등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립학교 교사도 국공립 교원의 복무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들은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 등 정치 활동이 제한되어 교육과 공공 서비스의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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