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학교

‘교사·학교’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된 바에 따라, 학교의 교원(교사)과 학교 자체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교사는 학생을 교육·지도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교육의 주체이며, 학교는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교육 관련 법률에서 교사와 학교의 권리·의무·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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