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학교 방조

‘교사·학교 방조’는 학교폭력 등피해학생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교사나 학교 직원이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관하거나 적극적으로 돕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교사 등의 직무상 의무를 저버린 방조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사가 폭력을 목격하고도 제지하지 않거나 은폐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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