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가 학생을 강제추행한

교사가 학생을 강제추행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에 따라 만 19세 미만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으로 규정되며, 폭행·협박이나 위력·위계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의미합니다. 교사의 지위가 보호·감독 관계로 작용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며,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접촉이라도 학생의 성적 수치심이 인정되면 성립 가능하며, 신상등록·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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