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에게

'교사에게'는 한국 형법 제286조(폭행)에서 '교사(敎師)'를 학교의 교원으로 한정하여, 교사의 직무집행 시 폭행·협박·감금 등을 처벌하는 특별한 보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이나 제3자가 교사에게 가하는 이러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사의 공식 직무 범위 내에서 적용되며, 사적 관계에서의 행위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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