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의 성추행·성희롱 형사처벌

교사의 성추행은 학생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신체 접촉이나 행동을 하는 범죄로,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우선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가중 처벌됩니다. 교육기관 내 범죄는 교사가 보호·감독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법원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유죄 판결 시 학교 등 아동 관련 시설 취업이 20년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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