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의 정서적 학대

'교사의 정서적 학대'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의 일종으로, 교사가 학생에게 폭언, 모욕, 지속적인 비하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라 교사는 조언·상담·훈육 등의 지도 방법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주는 방법은 금지되어 불법입니다. 이는 교사의 정상적 교육활동과 구분되지만,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자의적 해석 논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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