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의 체벌

한국에서 '교사의 체벌'은 헌법 제10조와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폭력 행위로 금지되어 있으며, 교사의 권리 남용으로 간주되어 형법상 상해·폭행죄 등에 해당합니다. 2010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로 학교 내 모든 체벌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었으며, 이를 위반한 교사는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육권 보장을 위한 조치로, 가벼운 훈육조차 체벌로 해석될 수 있으니 교사는 대화와 지도 중심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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