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 근로자성·근로기준법

교사 근로자성은 교사가 법적으로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개념으로, 한국의 교사는 국가공무원(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신분이기 때문에 일반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이나 교육공무원법 등 별도의 법령에 따라 근무 조건과 권리가 규정됩니다.

교사의 근무시간은 학생 안전 관리 책임을 포함하여 정의되는데, 점심시간도 학생 통제 및 사건·사고 예방 책임이 있으므로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교육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규정을 준용하므로 학교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지켜야 하며, 정규교사와 동등한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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