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 성희롱 예방

'교사 성희롱 예방'은 「학교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사가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행(말, 몸짓, 시선 등)을 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핵심 내용은 학교장과 교사가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 발생 시 즉시 조사·처벌하며,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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