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 정서학대

'교사 정서학대'는 교사가 학생에게 폭언, 욕설, 지속적인 비하·모욕·위협 등의 언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심리적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라 학생 지도 시 금지되는 방법으로, 아동복지법 제5조에서 보호자의 정신적 고통 가함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원칙을 교사에게도 적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체벌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해 신고·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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