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 체벌 아동학대처벌법

'교사 체벌 아동학대처벌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라 학교 교원이 학생에게 도구나 신체를 이용해 고통을 주는 체벌을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합니다. 이는 2011년부터 시행된 규정으로, 교사의 폭행이나 구타가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경우 아동복지법과 연계해 처벌합니다. 일반적으로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법이며, 신고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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