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 체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교사 체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은 교사가 학생에게 도구나 신체를 이용해 고통을 주는 체벌을 가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보고 처벌하는 법 위반을 의미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라 학교 내 체벌은 2011년부터 전면 금지되었으며, 이는 아동복지법과 연계되어 폭행죄나 아동학대죄로 처벌됩니다. 체벌 대신 조언·상담·훈육 등의 비신체적 지도 방법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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