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수가 논문·성적을 빌미로

'교수가 논문·성적을 빌미로'는 형법 제305조(강제추행죄의 가중처벌 사유)에서 규정된 표현으로, 교수가 학생에게 논문 지도나 성적 부여를 미끼로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교수의 지위를 이용한 직권남용적 성추행으로 처벌이 가중되며,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학 내 권력 불균형을 악용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히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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