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수의 성적 농담·스킨십​

교수의 성적 농담이나 스킨십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의2(직장 내 성희롱 금지)에 해당하는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교육환경보호법상 캠퍼스 성희롱으로 규정됩니다. 이는 교수와 학생 간 지위 이용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이나 신체접촉을 의미하며, 피해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모욕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상 농담·스킨십은 명백한 성희롱 사례로 분류되어 징계나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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