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습비 환불

교습비 환불은 학원이나 교육기관에서 수강료를 지불한 학습자가 수업 중도 포기나 계약 해지 시 법정 기준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수강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되며, 수강 후에는 경과 기간에 비례해 잔여 기간 수강료만 환불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기준으로, 환불 요청 시 기관은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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