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습소

교습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정의된 교육시설로, 학원보다 소규모로 특정 과목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주로 예술, 체육 등 전문 분야의 교습을 목적으로 하며, 학원처럼 교육청에 등록하여 운영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 수가 적고 수업 범위가 좁아 학원과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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