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습소 운영 형사처벌

교습소 운영 형사처벌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없이 교습소를 무허가로 운영할 경우 적용되는 형사처벌을 의미합니다. 교습소는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소규모 교육시설로, 이를 위반하면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인은 학원이나 교습소 운영 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운영은 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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