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습시간 제한

교습시간 제한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학원이 정규학교 수업 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이는 초·중·고등학생의 학교 수업을 방해하지 않고 건강한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예를 들어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교습을 금지하는 등의 세부 기준이 적용됩니다. 학원 운영자는 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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