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지위법

교원지위법은 공식 명칭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며, 교사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교원의 신분 보장, 학생 생활지도 권한 강화, 교권 침해 시 법적 지원과 특별휴가 등을 규정하여 교사가 안정적으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기본법 제14조에서 교원 지위의 기본 사항을 언급하며 이를 뒷받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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