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보조금 부정수급

교육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교육지원금(예: 학자금, 장학금 등)을 허위 서류 제출, 자격 미달자 수급,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교육기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부정수급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되며, 반환 명령,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의도적인 속임수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기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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