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자료 외부

'교육자료 외부'라는 법률 용어는 한국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규정된 표준 정의가 없으나, 교육 관련 법령(예: 교육기본법 등)에서 학교나 교육기관의 내부 교육 목적을 위한 자료를 제외한 외부 유통·이용 대상 자료를 가리킵니다. 이는 주로 저작권법 제37조(출처 명시 의무)와 연계되어 교육기관 외부로 배포될 때 출처 표시가 필수이며,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육 콘텐츠의 상업적 활용이나 공공 공유 시 적용되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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