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청 행정처분

교육청 행정처분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학교폭력, 학생 징계 등 교육 관련 사안에서 법률에 따라 내리는 공식적인 결정과 조치를 의미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결정하거나,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처분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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