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이수
법률에서 말하는 ‘교육 이수’란 법령이나 행정기관이 정한 일정한 교육과정을 정해진 시간·방법에 따라 모두 마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자격 취득, 허가 유지, 위반행위에 대한 의무 교육 등에서 “지정된 기관에서 정해진 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수료 요건(출석·평가 등)을 충족한 상태”여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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