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장·교사 험담

'교장·교사 험담'은 학교 교장이나 교사에 대한 비방이나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학교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입니다. 이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인은 공공장소나 SNS에서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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