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정시설 공무집행방해치상

교정시설 공무집행방해치상은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하면서 그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와 제137조(치상)의 특수형태로, 교정시설의 질서 유지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처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며,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엄중히 다룹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