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정시설 공무집행방해치상 판례 검색

교정시설 공무집행방해치상은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하고, 그로 인해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되는 형법상 범죄입니다. 이는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137조)에 치상(상해 발생)을 더한 형태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형법 제138조의2)과 유사하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등 준공무원도 공무집행방해 대상으로 인정되며, 교정시설 내 폭력 행위가 군형법 등과 연계되어 엄중 처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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