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제 중이라도 동의

'교제 중이라도 동의'는 형법상 성폭력 범죄에서 교제 관계가 있다고 해서 성행위에 대한 동의가 자동으로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한 경우에만 합의로 인정되며, 관계의 친밀도나 과거 행위만으로 동의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2020년 형법 개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강제성관계 등의 처벌 기준을 강화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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