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비 명목

'교통비 명목'은 출장, 회의 참석 등 업무 목적으로 발생한 택시, 버스 등의 이동 비용을 지급하는 명목을 의미합니다. 이는 여비 지급 규정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서 실제 교통 이용에 한해 정산되며, 부당 요금 청구 시 지자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왕복 교통비로 한정되어 경비 정산 시 영수증 제출이 요구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