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편

교통편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나목에서 차도의 이용 대상인 차마의 정의로,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예: 말이나 소)을 포함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차도에서 동물을 타고 다니는 행위가 합법임을 인정하는 규정으로, 우마차 통행금지 표지판이 없거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한 통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속도로 등 제한 구간에서는 통행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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