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루밍

법률에서 말하는 ‘구루밍’은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이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에게 친절, 선물, 관심 등을 반복적으로 보여 신뢰를 얻은 뒤 성적 착취나 범죄에 이용하는 과정·행위를 뜻합니다. 겉으로는 호의나 연애 감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거부하기 어렵게 만든 뒤 성적으로 이용하려는 점에서 중대한 성범죄의 준비·수단으로 문제 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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