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멍 내기

'구멍 내기'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규정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완화하거나 예외를 두어 실질적인 효과를 약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정책에서 표면상 폐지하되 실제로는 예외 조항으로 구멍을 내어 기존 제도를 사실상 유지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는 정책의 자기모순을 비판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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