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보·원산폭격 강요

'구보·원산폭격 강요'는 학교나 교육 현장에서 학생에게 구보(뛰어다니기)원산폭격(엉덩이를 때리는 동작)을 강제하는 체벌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과거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2011년 개정으로 전면 금지된 신체적 고통을 주는 훈육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동 학대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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