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사유 주거부정

'구속사유 주거부정'은 형사소송법 제70조에 규정된 구속 사유 중 하나로, 피의자가 고정된 주거가 없거나 주거지가 불분명하여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피의자가 거처를 정하지 않고 떠돌아다니거나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출석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핵심으로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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