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집행정지

구속집행정지는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교도소 등에서 복역 중일 때, 법원이 일시적으로 그 구속 상태의 집행을 중지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피고인의 질병, 가족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적용되며, 집행정지 기간 동안 피고인은 석방되어 외부에서 치료나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형집행법에 근거하며, 정지 기간 종료 후 잔여 형벌을 계속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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