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물

한국 법률에서 구조물은 건설공사를 통해 만들어진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등과 그 부대시설을 의미합니다.
특히 시설물의 안전법 등에서 제1종~제3종 시설물을 포함하며, 국가 기반시설의 핵심으로 안전 관리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에 고정된 인공물로, 공공 안전과 관련된 법적 규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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