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활동 막고

'구조활동 막고'는 한국 형법상 특정 범죄(예: 내란죄나 반란죄 관련)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반란 집단이나 불법 조직의 구조(구성원 모집·유지·강화) 활동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집단의 조직적 활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일반적으로 군·경찰 등의 공권력이 이를 집행하며, 포고령이나 수사 과정에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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