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 공무원에게 폭언

'구청 공무원에게 폭언'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 중 상대방으로부터 욕설이나 고함 등 모욕적인 언행을 당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11조(모욕죄)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으며, 실제 사례처럼 반복적인 전화나 방문 폭언은 경찰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적용되어 가해자에게 엄중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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