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계약법상 입찰담합 제재 기준​

국가계약법상 입찰담합 제재 기준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 과정에서 업체들이 가격이나 낙찰가를 사전에 공모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경우, 부정당업자제재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제재 사유에는 담합 외에 뇌물·서류 위조·계약 미이행 등이 포함되며, 위반 경중과 횟수에 따라 1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공공 입찰 참여가 금지됩니다. 이는 기업의 공공 수주 활동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강력한 제재로, 처분 시 집행정지 신청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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