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관 홈페이지 선거

'국가기관 홈페이지 선거'는 한국 선거법상 국가기관(예: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해 선거 관련 공보나 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직선거법 제93조 등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어 부정선거를 방지합니다. 핵심 내용은 이러한 홈페이지에서 선거운동이나 특정 후보 홍보가 금지되어 있으며, 공정한 선거 정보를 제공할 때만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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