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안시설 드론

'국가보안시설 드론'은 한국 법률상 명확한 별도 정의가 정립된 용어가 아닙니다. 국가보안시설(예: 군사기지, 원자력시설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드론의 무단 비행이나 접근을 엄격히 제한·감시하는 보안 조치를 가리키며, 항공보안법과 국가보안법 등에 따라 무력화나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시설 근처에서 드론을 운용할 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되어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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