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안시설 인근

'국가보안시설 인근'은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한 국가보안시설(파괴나 비밀 누설 시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전략적·군사적 시설) 주변의 보호 구역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은 시설의 보안을 위해 출입 통제나 특별 규제가 적용되어 일반인의 무단 접근이나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통합방위법 등 관련 법령에서 국가중요시설과 연계되어 방호 및 경비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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